간이과세자 지출 질문

간이과세자 지출 질문

작성일 2024.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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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경우 매입(공급대가) 공제 처리가 안되거나 0.5%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1. 인테이러비용, 집기 등 지출에 대해 매입을 못잡고 세액공제를 못받는다 이해하면 될까요?

2. 세금계산서들을 모아두고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지출비용들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환급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도안세무회계 조해원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비품을 매입할 경우 매입액의 0.5%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1. 신용카드로 구매하시거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고 현금결제 하시는 경우 매입처리 가능하며 0.5% 세액공제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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