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판단및 국가간제한세율신청

비거주자 판단및 국가간제한세율신청

작성일 2024.0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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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일년중 350일정도는 일본거주중이고 일본에서 취업해 한국에 거주중인 가족과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잇습니다.
이번에 한국주식투자를 해보려고 조사해봣더니 비거주자는 세금이 다르며 신청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봐 질문 드립니다

(1)일년중 350일은 해외거주중. 해외에 직장, 주소,체류자격과 신분증 운전면허가지고 잇고 세금도 납부중. 가족은 한국거주. 한국에 보유중인 부동산이나 자산없음(통장에 비상용으로 30만원정도가 전부). 일년에 300만원정도 한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긴함.
이런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될까요? 국내에 주소를 둔다던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던가 말이 죄다 애매해서 어렵습니다.

(2)계좌개설시에 국가간제한세율신청을 같이하면 된다고 들엇는데, 필요한 서류나 참고자료가 잇을까요? 정해진 신청서 양식이나 거주중인 나라의 신분증이라던가 원천징수표라던가 미리준비해서 한번에 한국가서 처리해버리고 싶습니다.

(3)계좌 개설시에 국가간제한세율신청을 한다면, 수리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4)계좌 개설시에 국가간제한세율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잇나요? 잇다면 나중에 다시 따로 세무청쪽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그경우는 수리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기준은 각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주하는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주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년 중 350일 동안 일본에 거주하고, 한국에 주소도 없으며 부동산이나 자산도 없고, 한국 가족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판단은 해당 국가의 세법 및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국가간 제한세율 신청은 보통은 계좌 개설시에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필요한 서류나 참고자료는 국가 및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거주 국가에서 발행된 주소증명서, 신분증,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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