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업종 변경시 세금신고

구매대행 업종 변경시 세금신고

작성일 2023.1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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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업종코드가 신설되기 전 20년도에 사업자 개설 및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했는데요
당시 
주업종 업태 :서비스업 / 업종 :해외구매대행업
부업종 업태 : 소매업 /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업으로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했습니다.

이후 얼마지나지않아 구매대행 업종 코드가 신설되어 같은 해인 20년도에 
주업종 업태 : 소매업 / 업종 :해외직구대행업
부업종 업태 :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스마트스토어의 판매자 정보는 변경하지 않아서
최근까지도 업태 : 서비스업 업종: 해외구매대행업 인 상태로 되어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아서 정보 변경을 하긴 했는데
그동안의 과세 기간동안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즉,
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업종코드:525105) 
으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부가세도 해당기준으로 납부하였고 단순경비율도 적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업 과 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 은
부가세 세율이든지 단순경비율 적용 매출액 기준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혹시 이럴경우 오픈마켓에서는 서비스업으로 제 매출을 신고 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으로 세금신고를 해온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구매대행 업종코드 #구매대행 업종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업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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