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소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수입하는 자와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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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납세의무자에
1.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2. 위 1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가 있는데요
여기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수입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1.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2. 위 1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가 있는데요
여기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수입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