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리모델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작성일 2023.09.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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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리모델링하면서 샷시를 교체했는데
샷시교체의 경우 나중에 양도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꼭 영수증을 발급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 원하는 것으로 발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발행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리하는 주택까지 부부 총 2주택 보유하고 있음 (1개는 본인명의, 1개는 배우자명의)
수리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는 본인 명의임
본인 개인사업자 있음
곧 개인사업자를 배우자명으로 변경할 예정


세금계산서를 하면 나중에 양도세를 몇%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연말정산 몇%, 양도할 때 %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발행하는게 좋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박리혜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효과는 동일한데요.

질의자님께서 추후 해당 주택 양도시 본 리모델링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자본적지출 요건 충족 가정), 세금계산서(주민번호발급용)나 현금영수증 어떤 것으로 발급 받던 해당 양도소득시 비용으로만 반영하셔야 합니다.

즉 본인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비용이나 연말정산용 등으로 중복 처리하시면 안되십니다.

아울러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면 양도세 절세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지만, 몇%의 절세효과가 발생할지는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장특공제 적용, 비과세 대상 여부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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