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로 취득했던 농지 매도하려는데 양도소득세 징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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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를 자경하다가 매도하면서 B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B토지를 구매하면서 A 토지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B토지에 농사를 짓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려고 합니다.
B토지가 A토지에 대한 대토였다고 해서 B토지 매도 시에 문제가 되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8년 규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B토지가 A토지에 대한 대토라서 8년 뒤에 매도해야 하나요?
질문 2. B토지 취득 후 8년이 되는 날짜 이전에 부동산 계약을 해도 양도일(잔금일)이 8년이 되는 날짜 이후라면 괜찮나요?
질문 3. B토지를 8년만 지나면 형질변경해도 되나요? 지금 농지(전)으로 되어있는데, 잡지나 대지로 바꿀 수 있나요?
질문 4. B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토지를 구매하면서 A 토지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B토지에 농사를 짓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려고 합니다.
B토지가 A토지에 대한 대토였다고 해서 B토지 매도 시에 문제가 되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8년 규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B토지가 A토지에 대한 대토라서 8년 뒤에 매도해야 하나요?
질문 2. B토지 취득 후 8년이 되는 날짜 이전에 부동산 계약을 해도 양도일(잔금일)이 8년이 되는 날짜 이후라면 괜찮나요?
질문 3. B토지를 8년만 지나면 형질변경해도 되나요? 지금 농지(전)으로 되어있는데, 잡지나 대지로 바꿀 수 있나요?
질문 4. B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