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과세

해외소득 과세

작성일 2023.07.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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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나라 예를 들어 모나코같은 국가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귀국해서 한국거주자가 되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과세하므로 해당 연도

에 비거주자인 경우 그이후에 거주자로 변경되었다해서 과거연도 소

득세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해외소득 과세

...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과세하므로 해당 연도 에 비거주자인 경우 그이후에 거주자로 변경되었다해서 과거연도 소 득세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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