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중도퇴사자 5월 종소세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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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 적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5월 종소세 신고가 처음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소득을 모두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또한, 나머지 국세청에서 불러오지 못하는 연간 사용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추가로 증빙하면 되는건지요? (e.g. 1-3월까지 월세 및 전세대출 원리금 납입금, 청약저축 불입액, 기부금, 등등)
우선 작년 4대보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22년 7월 10일까지 A 직장 근무
22년 7월 11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B 직장 근무
22년 12월 1일부터 22년 말일까지 무직
11월 퇴사할 때 소득액을 정산한거 같습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소득정산으로 훨씬 더 나왔었습니다.
외에도 추가 소득이 있었습니다.
22년도 4개월 파트타임 근무
주 2회-3회 평일 저녁 및 주말에 아르바이트 근무.
처음에 등본 제출하고 시간당 세후로 받고 일하였기에 세무신고 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지 일용직으로 처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근무 요일 및 시간이 유동적이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것 같지만 확실치 않음.
그 외에 자잘한 100만원 미만 배당, 이자소득 있음.
세무사가 대신 위 종소세를 신고해주면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드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 적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5월 종소세 신고가 처음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소득을 모두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또한, 나머지 국세청에서 불러오지 못하는 연간 사용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추가로 증빙하면 되는건지요? (e.g. 1-3월까지 월세 및 전세대출 원리금 납입금, 청약저축 불입액, 기부금, 등등)
우선 작년 4대보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22년 7월 10일까지 A 직장 근무
22년 7월 11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B 직장 근무
22년 12월 1일부터 22년 말일까지 무직
11월 퇴사할 때 소득액을 정산한거 같습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소득정산으로 훨씬 더 나왔었습니다.
외에도 추가 소득이 있었습니다.
22년도 4개월 파트타임 근무
주 2회-3회 평일 저녁 및 주말에 아르바이트 근무.
처음에 등본 제출하고 시간당 세후로 받고 일하였기에 세무신고 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지 일용직으로 처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근무 요일 및 시간이 유동적이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것 같지만 확실치 않음.
그 외에 자잘한 100만원 미만 배당, 이자소득 있음.
세무사가 대신 위 종소세를 신고해주면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