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액 분할 납부중인데 소멸시효..

국세 소액 분할 납부중인데 소멸시효..

작성일 2023.03.0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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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2억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오갈 곳이 없어 현재 공장에서 기숙생활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는 터라 세무서에 제가 납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분할납부를 하게해주시고 압류를 다 해지해달라고 하였고 다행히도 그렇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
제가 5년동안 납부를 계속한다면 독촉이나 압류가 없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입니다.
그 당시 담당자분은 꾸준히 내시면 소멸시효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5년이 다되가니 걱정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


#국세 소액부징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국세징수권은 세목을 불문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5억원 미만의 국세)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압류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압류가 해제된 이후 부터 다시 5년간의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국세청에서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세공무원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압류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놔 둬 버리는 행위는 직무유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억 미만은 마지막 독촉고지일로 부터 5년동안(5억 이상은 10년) 과세관청의 징수행위가 없다면 소멸이 가능 합니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그 기간동안 분할납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시효는 가지 않습니다.

즉 납부 자체가 자진납부로 처리되며 자진납부시에는 시효가 중단 됩니다.

현재의 담당 조사관은 자진납부 부분을 간과한것 같은데, 담당조사관들은 1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이 있고 현재의 조사관이 다른곳으로 가고 후임자가 오게되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볼수도 있고 그렇다면 원리원칙대로 진행되며 기대하신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 소멸전문 백성우실장입니다.

세무대리계약 이전까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010-2009-6780

상담을 하다 보면 편의상 '세금면책'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세기본법에는

세금면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납부의무의 소멸'이 맞습니다.

납부의무의 소멸이 되려면, 체납금액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의 제척기간을 기다려 소멸시효를 완성

시켜야 하는데 거기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세무당국의 징수행위 없이 제척기간을 무사히

보내야만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기본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종종 체납세금의 최종 납부독촉고지일에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도 체납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제척기간 중 징수행위로 인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소멸시효 완성이 안된 경우이고, 징수행위를

해결해야 새로운 기산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 해당 관청에서 체납 및 징수행위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내용 분석 및 검토를 거쳐 소멸시효 완성의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징수행위를 해결하고 시효기간을

최대한 짧게 완성시켜 체납세금을 없애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체납기간이 길든 짧든, 세무서의 징수행위가 있던 없던,

현재 자신의 체납 상황을 파악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의 소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세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산은 납부의무의 소멸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으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체납세금으로

마음고생 하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을보니 몇가지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우선 체납액은 대충 말씀하셨는데 체납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말씀을 않하셔서

소멸시효가 남았는지 지났는지는 알 수 가 없내요.

그리고 압류가 걸려 있으신것 같은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이 압류를

풀게되면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압류의 적법성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음)

소액으로 2억이나되는 금액을 분납하신다고 하셨는데 국가의 세금은 원금과 가산금을

다 납부하지 않고는 소멸하지 않습니다.(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징수특례는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자님의 체납관련

자료를 발급받아서 살펴보고 소멸시효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무료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할납부는 징수행위이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자진납부)

소멸시효는 순수하게 본인의 재산이 없는 경제적약자로

세무서의 징수행위가 없어야 진행가능합니다.

징수행위는 압류, 독촉,수색,교부청구등이 있습니다.

징수행위가 있다 해지후 기산일로 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되어야합니다.

징수행위분석후 기산일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010-2258-539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년동안 징수행위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납부를 하셨다면 이또한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 소멸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최소 권위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소멸시효(5억 미만은 5년 그이상은 10년)가 지나면 없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단 압류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 체납세금 소멸의 기본이고, 그렇게 쉽지 많은 않은 것이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등의 압류가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된 체납세금과 압류까지 있는 경우, 이로인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체납세금과 압류내역을 살펴보고 체납세금 소멸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석현실장 010 2751 3279

https://blog.naver.com/taxbreak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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