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신고 귀속년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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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에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3월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소득자료를 입력할때 귀속년월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퇴직소득 12월귀속분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2월말 지급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신고서 귀속년월을 2023년 02월로 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대로 2022년 12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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