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매입) 환급 방법이 궁금해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매입) 환급 방법이 궁금해요.

작성일 2023.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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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9일 자로
1톤 탑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매입)이 조회는 되는데
환급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네요..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라고 가정했을때

사업용차량 구매로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할수 있습니다.

23년1월~2월까지 기간 내역을 3월25일까지 신고 하시면 세무서에서 확인후 환급가능합니다.

아니면 원래 신고기간인 1월~6월내역을 7월25일까지 신고시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면 됩니다.

위처럼 1월~2월 내역을 미리신고하시면 나머지 3월~6월까지 내역은 7월25일까지 꼭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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