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매출관련 유예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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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1년,2022년 3년평균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20년~22년 회계기간에 대해 2023년1월에 감사 후 2023년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1. 2022년(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2023년,2024년 3년이 맞나요?
2. 2023년(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2024년,2025년 3년이 맞나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상 내용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