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부탁 드려요

세무상담부탁 드려요

작성일 2023.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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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가게됩니다.
제가 어머니집으로 들어갈때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어머니는 집이 2개시고 각각 집가격이. 1억조금 넘습니다.
저는 1억미만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월세를 받아 어머니에게 주려합니다.
혹시 세입자가 월세새액공제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동록을 해야하나요?

저와 어머니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추가로 어머니가 1억원 정도의 집을 한채더 구입하시려고 합니다.
3주택자 관련 내용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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