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프리랜서 고용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프리랜서 고용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2.08.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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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사업자 등록한 1인기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아직 수입이 많지 않아서 직원을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1. 혹시 프리랜서 고용 시(고정급여 없이 매출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려고함)
출장다니는 비용(비행기, 숙소, 기차 등등)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 직원 고용시 4대보험 가입해주면서 사업자도 가입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 고용시에도 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사업운영이 만만치가 않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교통비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프리랜서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 경비는 프리랜서사업자가 직접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프리랜서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고용시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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