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에서 1주택 처분후 남은 2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요건.(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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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1개의주택을 양도(과세) 한 후 남은 2개의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a주택 2019년 6월30일 취득 거주중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현재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b주택 2020년 12월28일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등기 (분양권 계약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주택 잔금 취득일 기준에는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c주택 2022년 4월1일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등기 (분양권 계약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주택 잔금 취득일 기준에는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모두 계약시점 비 투기과열 비 조정지역으로써 현재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인 상태로 2022년 4월 30일에 B주택을 양도(과세) 한 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2025년 3월 31일까지) A주택(리셋)을 B주택 처분일인 2022년 4월 30일~ 2024년 3월31일까지 보유한 후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사이)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에 대해 비과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주택 2019년 6월30일 취득 거주중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현재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b주택 2020년 12월28일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등기 (분양권 계약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주택 잔금 취득일 기준에는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c주택 2022년 4월1일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등기 (분양권 계약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주택 잔금 취득일 기준에는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모두 계약시점 비 투기과열 비 조정지역으로써 현재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인 상태로 2022년 4월 30일에 B주택을 양도(과세) 한 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2025년 3월 31일까지) A주택(리셋)을 B주택 처분일인 2022년 4월 30일~ 2024년 3월31일까지 보유한 후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사이)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에 대해 비과세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