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작성일 2022.01.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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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4월 오피스텔 취득
실거주4년후 전세로 세입자 거주중
20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2021년 4월 아파트 취득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여기서 아파트갈아타기를하려고하는데요
오피스텔때문에2주택자가되버리는바람에 양도세폭탄을맞게되서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합니다
오피스텔은 손해보고파는거라 양도차익은발생되지않습니다

1.아파트취득후 1년안에(21년4월~22년4월)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21년4월부터 23년4월까지 2년 실거주하고
아파트 매도하면 비과세 되는건가요?

2. 오피스텔이 매도가안되면
부모님or 장모님증여해도
1번과같은기간안에(21년4월~22년4월)
이루어지면 비과세 가능한건가요?

3. 오피스텔을 아파트 취득후 1년이후에
매도하게되면 21년4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한게 소멸되고
오피스텔매도시점부터 새로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설명해주시면
내공100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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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시적 2주택은 아직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구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새주택(아파트)취득까지 1년이상 경과되고

새주택(아파트) 취득시에 구주택과 새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새주택 취득후 1년이내 새주택으로 이사가고 구주택도 새주택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면

구주택 양도시 새주택은 주택수에서 없는 것으로 보고 구주택의 보유나 거주 기간요건만으로 비과세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새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이사 기한이나 구주택 양도기한이 기존 임대차 종료까지로 연장됩니다.

일시2주택 시기를 놓친다면 구주택은 2주택으로 중과세가 불파피한데, 이 경우 새주택의 보유기간등은 구주택 양도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구주택 증여의 경우에느 새주택의 보유나 거주기간은 구주택 증여부터 계산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세 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세금 관련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당장 사례 하나를 (주택 양도세 관련) 들자면

 

 

 

2016년 시세 10억원 취득

 

2021년 현재 시세 1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 부부의 경우

 

1.    현 시점 매도시 양도세(중중과) : 2.45억

2.    다주택 중과 미적용 시 양도세 : 1.64억

3.    증여시(증여세+증여취득세 현기준) : 3.33억

 

입니다.

 

 

세금이 약 1.6억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2~3명(abit.ly/b4wgj) 에게

교차검증을 하심이 제일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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