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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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4월 오피스텔 취득
실거주4년후 전세로 세입자 거주중
20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2021년 4월 아파트 취득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여기서 아파트갈아타기를하려고하는데요
오피스텔때문에2주택자가되버리는바람에 양도세폭탄을맞게되서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합니다
오피스텔은 손해보고파는거라 양도차익은발생되지않습니다
1.아파트취득후 1년안에(21년4월~22년4월)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21년4월부터 23년4월까지 2년 실거주하고
아파트 매도하면 비과세 되는건가요?
2. 오피스텔이 매도가안되면
부모님or 장모님증여해도
1번과같은기간안에(21년4월~22년4월)
이루어지면 비과세 가능한건가요?
3. 오피스텔을 아파트 취득후 1년이후에
매도하게되면 21년4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한게 소멸되고
오피스텔매도시점부터 새로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설명해주시면
내공100드립니다
실거주4년후 전세로 세입자 거주중
20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2021년 4월 아파트 취득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여기서 아파트갈아타기를하려고하는데요
오피스텔때문에2주택자가되버리는바람에 양도세폭탄을맞게되서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합니다
오피스텔은 손해보고파는거라 양도차익은발생되지않습니다
1.아파트취득후 1년안에(21년4월~22년4월)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21년4월부터 23년4월까지 2년 실거주하고
아파트 매도하면 비과세 되는건가요?
2. 오피스텔이 매도가안되면
부모님or 장모님증여해도
1번과같은기간안에(21년4월~22년4월)
이루어지면 비과세 가능한건가요?
3. 오피스텔을 아파트 취득후 1년이후에
매도하게되면 21년4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한게 소멸되고
오피스텔매도시점부터 새로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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