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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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달에 사업자내서 현재 간이과세자로 악세사리 파는 스마트스토어로
운영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쇼핑몰에 필요한 악세사리 재료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이때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신청을 못하고 구매를 했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물품을 구매한 사이트에 카드영수증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그것도 안되서 비용처리를 못한다면 어떡해 되는거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종합소득세신고 할때도 비용처리 했을떄랑 안했을시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나요?
요번달에 사업자내서 현재 간이과세자로 악세사리 파는 스마트스토어로
운영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쇼핑몰에 필요한 악세사리 재료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이때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신청을 못하고 구매를 했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물품을 구매한 사이트에 카드영수증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그것도 안되서 비용처리를 못한다면 어떡해 되는거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종합소득세신고 할때도 비용처리 했을떄랑 안했을시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