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이럴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작성일 2021.10.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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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달에 사업자내서 현재 간이과세자로 악세사리 파는 스마트스토어로

운영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쇼핑몰에 필요한 악세사리 재료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이때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신청을 못하고 구매를 했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물품을 구매한 사이트에 카드영수증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그것도 안되서 비용처리를 못한다면 어떡해 되는거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종합소득세신고 할때도 비용처리 했을떄랑 안했을시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카드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부가세 신고시, "등록된 사업자카드" 사용분은 자동 조회가 됩니다.

사업자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적격 증빙을 받은 경우,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경비 인정은 가능 합니다.

단지, 부가세 신고시 자동조회가 안될 뿐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거나, 님의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영수증은 구입내역이 나온자료와 함께, 카드전표를 보관하여,

부가세 신고시 적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실제자료로 매출과 경비를 계산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건에 해당하면, 추계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계란,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을, 증빙없이 경비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어떤 방식이, 님에게 유리할지는 모르는 것이니,

증빙은 잘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증빙(카드전표 등)을 잘 보관하시고, 부가세나 소득세 부분은 차츰 알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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