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가건물을 2년 내 매도시 이월과세때 장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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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께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2년 내 매도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월과세나 제가 보유기간중 양도세가 큰 금액으로 과세가되잖아요
그러면 이월과세로 과세가 된다면 조부모님께선 기존에 50년이상 보유하신 건물인데 제가 이월과세를 당해도
조부모님때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30%도 같이 적용받아서 이월과세가 되는건가요?
그러면 이월과세로 과세가 된다면 조부모님께선 기존에 50년이상 보유하신 건물인데 제가 이월과세를 당해도
조부모님때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30%도 같이 적용받아서 이월과세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