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아파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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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구역에 아파트 2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아버지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는데요.
양도소득세 안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는 처음에 2억5천에 샀고 지금은 4억 정도 합니다.
지금 처음구매한 2억5천에 아버지에게 명의이전 했다고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데 맞나요?
근데 아버지 앞으로는 대출을 3억 2천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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