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양도세 취소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양도세 취소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1.03.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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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3년전 그 땅을 팔고 수익금은 다 가져가고 

양도세 납부해준다고 해놓고 양도세 안내줘서 아버지가 양도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다고 합니다 

사기꾼한테 형사소송 걸어서 승소는 했습니다.

판결문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땅을 살때 사기꾼이 땅주인한테 돈을 다 안줬나봅니다. 그래서 땅 원주인이 잔금 달라고 아버지한테 민사소송 걸어서 그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거 같긴 합니다... 

궁금한 점은 형사소송 판결에 명확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판결문에서 실제 소유자는 사기꾼이었단은 뜻인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경정청구 넣어서 양도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여기서 원래 토지소유자가 저희 아버지한테 돈달라고 한 소송은 상관없나요?
만약 영향이 있다면 민사소송까지 확실하게 이긴다음에 경정청구 해야하나요? 어디서 듣기로 경정청구 한번 넣었는데 기각? 당하면 같은 내용으로 경정청구 또 할수 없다고 들어서요 그담엔 소송해야 한다던데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거 같아서요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법의 대원칙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있으며 단순 명의대여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양도세가 결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정취소 된다면 해당 건으로 인한 체납은 모두 없어집니다. 다만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으므로 소송에 대한 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단순 명의대여임을 입증하셔야합니다.

경정청구는 같은 이유로 재접수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기각 당한다하더라도 증빙서류가 보완되거나 하면 재접수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관할 세무서의 재산세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방문상담예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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