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작성일 2007.11.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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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금관련사항은 잘 모르니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제가 용산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려 하거든요~ (두대 사려하는대 한대는 구입해서 그걸 예로 질문드립니다)

용산에서 카드결제시 5% 수수료를 더내고 세금계산서 해달라고하면 10% 더냅니다~

예전에 세금계싼서 발급받을때는 사업자 번호때문에 사업자등록증 팩스로 넣으라고 하던데 요즘은 안그러더아구요~ 그래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1. 카드결제 후 카드전표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또 발행받으면 이중과세?

얼마전 컴퓨터 한대 구입하며 카드결제 했는데 법인카드로 하니 10%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니까 전표에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그러네요?

카드전표받고 세금영수증 또 요구할수는 없는건가요? 이중과세라서 안된다네요~

그럼 수수료를 10%내는게 아니라 5%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2.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의 차이점은?

 

3. 세금계산서 아니면 비용처리가 안된다?

아버지가 카드전표는 비용처리가 안되고 세금계산서만 가능하다 하시거든요~

1번 용산매장에서 말해줬는데 세법이 바꿔서 발행 안되다는데 아버지가 잘못 아시는건지?

 

3. 비용처리란?

제가 아버지에게 설명들은바로는 이렇습니다~

연간 1000원 벌었을때 사용한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분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고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1000원에서 컴터값 100원 뺀 900원에 대한 세금만 낸다

하지만  카드전표로는 비용처리가 안되서 법인카드로 컴터를 사더라도 비용처리가 안되 1000원에 대한 세금 모두 내야만 한다

 

4. 카드로 결제하고 전표를 안받고 세금계산서만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법인카드란걸 써보며 궁금하기도 하고 아버님이 잘못 아시는건지? 용산에서 귀찮아서 혹은 안해주려고 저런 말을 하는건지 의심도 들어서 질문 해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내용은 그게 그거같은데 최대한 이해 가능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나이는 20대중반입니다~ 적절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카드결제 후 카드전표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또 발행받으면 이중과세?

  1) 카드전표(단,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표시가 없음- 이를 제외한)를 자세히 보시면 금액 밑에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 되어 있고, 업체명과 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할 따름이지 받지 아니 하셔도 부가세 신고로 써도 무관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굳이 필요 하시다면 컴퓨터 업체에서는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발급 거부는 부가세법상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전표는 결재수단(대금지불)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만 부가세 신고용으로 사용 하면 되므로 절대 이중과세는 아니됩니다. - 부가세 신고후 바로 오류 발생 체크가능

    또한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업체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10%를 지급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0%를 더 원하는 업체이면 부가세 탈세협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라는 개념은 컴퓨터 공급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카드사에게 지급할 카드수수료는 0.5%~3.0%정도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려는 속셈과 비 자료(자료가 발생되지 않는 현금을 받을 경우 과세를 매기기 어려움)로 세금 탈세목적)

 

2.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의 차이점은?

  1) 법인 vs 개인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각 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각 객체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객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는 (회사 카드)즉, 법인회사로 발급된 카드 이고 개인카드는 본인에게 발급 되는 카드 입니다.

    따라서 차이점은 법인과 개인이라는 차이 입니다. 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0원 이상 접대(식대, 주대등)를 할 경우 굳이 카드로 쓸 일이 있으시면 법인카드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 개인카드는 50,000원 이상일 경우 손금불산입(세법상 비용처리 불능) 대상입니다.

 

3. 세금계산서 아니면 비용처리가 안된다?

  1) 아버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비용과 원가개념의 비용의 차이 일 뿐입니다. --> 아래 원가계산(손익계산서)을 보시면 이해 하실 겁니다.  

  2)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에 의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상대편(발행자) vs 본인(구매자)이 동시에 1년에 4회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명백하게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는 원가개념(원재료, 상품,제품)의 세금 계산서를 아버님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원가 개념과 비용개념이 분류가 되어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카드가 일상화 되지 않았을때) 부가세 신고만이 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카드, 현금영수증등은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오히려 편리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세법상 간이영수증, 지불증(회사결재),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이 비용처리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굳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비용 (원가)처리가 가능 합니다.

  

3. 비용처리란?

  1) 연간 1000원을 벌었을 경우 원가(컴퓨터 값), 비용(급여,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등)- 회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등을 공제하고 나서 순수하게 남은 이익(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or 법인세를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액(판매한금액) - 매출원가(판매하기 위해 들어가 제품제조원가, 상품원가등) =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급여, 접대비, 세금, 감가상가비등 회사 운영상에 들어간 비용 단, 제품, 상품 판매를 위해 쓴 비용) = 영업이익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영업이외의 수익) - 영업외 비용 = 경상이익

 경상이익 + 특별이익(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등) - 특별손실(재해손실) =  세전순이익

 세전순이익 - 법인세등 = 당기순이익

 세전순이익 - 세법상 조정 = 법인세, 소득세

 이런한 순서에 의하여 세금(소득세, 법인세)이 발생됩니다.

 

 2)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세금은 제일 간단히 설명 하시는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 지금도 매출액이 많지 않은 업체는 국가에서 일일히 복잡한 세금계산의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 간이계산을 하는 방식을 말씀 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굳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카드전표(단,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표시가 없음)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4. 카드로 결제하고 전표를 안받고 세금계산서만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1) 아버님은 제대로 알고 계신 것이고요 카드로 결재하시고 전표를 받은 후 굳이 세금계산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시면 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귀찮거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구입시 부가세가 별도라고 이야기 하면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엄밀히 따지면 법범이지만 증거가...

현금이면 매출누락을 염두에 두고 10%부가세를 받지 ㄴ않지만

카드는 매출잡히니까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지요 업체에 따라 카드 수수료 5%를 더받는 경우도 있고요

 

2. 카드발급자의 주체의 차이지요

법인 사업체는 법인으로써 법인격을 받아서

개인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좀어려운 말로...

주식회사에서 쓰는 대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예

카드번표로도 비용처리민 세금계산서 매입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해줄수는 있지만

매출처에서 좀 귀찮은 면도 있으니가

업체에 다라 카드 전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곳도 있지만

좀 드물지요

카드전표로도 가능한데

이중으로 해줄필요가 없지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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