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용 화물차 코란도,무쏘,겔로퍼 세금이 승용으로 바뀐 다는데 정말인가요...

밴용 화물차 코란도,무쏘,겔로퍼 세금이 승용으로 바뀐 다는데 정말인가요...

작성일 2005.08.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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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 6밴,3밴도 마찬가지로 승용으로 바뀌는지 궁금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 처럼 확정 기사가 떳습니다. 2006년부터 4년 유예후에 승용세금으로 책정될듯합니다.

참고하세여!!

 

 

국내 최초의 승용형 픽업트럭으로 등장한 쌍용자동차의 무쏘 SUT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인승 화물차인 무쏘 SUT를 비롯해 그간 2인승 화물용으로 판매됐던 밴(Van)형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오를 예정이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비자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쏘 SUT 비롯 밴형 자동차들 승용차로 분류
내년 자동차세·특소세·등록세 인상 따라 세금 큰 폭 올라

이들 차종에 추가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승용 분류에 따른 자동차세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전체 43만 대에 달하는 해당 차종에 갑자기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분류는 승용으로 하되 4년간 자동차세는 기존 화물차 수준인 연간 2만8500원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4년 뒤부터는 매년 단계적으로 승용차에 버금가는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구입 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다. 재경부 소비세제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승용차 기준이 적용되는 이들 차종에 출고가격의 10%에 해당되는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소세가 부과될 경우 탄력적으로 교육세가 더해져 세금만 최고 300만 원가량이 인상된다. 인상된 세금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등록세율 인상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들 차종을 구입, 등록하는 경우 현행 판매가의 3%인 등록세를 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들 차종의 경우 올해까지는 비영업용이라도 화물이 아닌 차에 해당돼 3%의 등록세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5%의 등록세율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1872만원에 판매되는 무쏘 SUT FX5 고급형(AT)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2475만원에 판매된다. 출고가격은 1872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10%의 특소세과 특소세액 중 30%에 해당되는 교육세, 그리고 지방세 항목인 등록세가 56만원(3%)에서 105만원(5%)으로 오르게 된다.

자동차세를 4년 유예 받는 대가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추가금액만 32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픽업형이나 밴형 구입자는 올해 안에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이들 과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무쏘 SUT 둘러싼 차종 분류, 세금 논쟁 마무리?
앞으로 등장할 복합개념자동차 놓고 적잖은 논란 소지 남겨

이로써 무쏘 SUT를 놓고 벌어진 차종 분류 및 세금 논쟁은 최종 마무리 됐다. 그러나 무쏘 SUT는 앞으로 등장할 이른바 복합개념자동차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적지 않게 남기고 있다. 특히 출시 때부터 휘말린 각종 논란은 자동차 분류 기준까지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무쏘 스포츠 논란은 지난 2001년 시작됐다.

쌍용차는 지난 2001년 3월 프로젝트명 ‘P-100’ 개발에 착수, 같은 해 12월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P-100을 화물차로 형식승인 받았다. 이어 2002년 3월에는 영국 자동차 인증기관 VCA로부터 P-100이 화물차 분류 코드인 ‘N1’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같은 해 5월 이 차의 분류를 건교부에 공식 의뢰했다. 그 결과 건교부는 P-100을 화물차로 승인했고, 회사 측은 2002년 9월부터 P-100을 ‘무쏘 스포츠’로 이름 붙여 정식 판매에 들어갔다.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를 출시하며, 무엇보다 이 차가 ‘승용형 화물차’임을 강조했다. 픽업으로서의 화물용은 물론 다양한 레저생활에 적합하다는 점을 들어 차 이름도 활동성이 묻어나는 ‘무쏘 스포츠’로 정했다. 아울러 화물차 분류에 따른 특별소비세 면제와 연간 2만8500원에 불과한 자동차세로 인해 이 차는 출시 초반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출시 후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국세청은 화물차인 무쏘 스포츠에 ‘특별소비세’ 과세 방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재정경제부에 ‘무쏘 스포츠’의 특소세 과세여부를 질의했고, 재정경제부 예규심의위원회는 국세청 질의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 방침을 국세청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무쏘 스포츠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했고, 쌍용차는 이에 강력 반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표면화 됐다.

재경부가 무쏘 스포츠에 특소세를 부과한 근거는 무쏘 스포츠를 ‘화물이 아닌 사람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조사가 ‘승용형’을 강조해 광고한 만큼 ‘화물보다는 승용에 가깝다’는 해석이 특소세 부과 방침을 결정한 배경이 됐다. 물론 이 같은 결정에 제조사나 소비자 모두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된 ‘화물과 승용’의 분류 기준은 논란의 대상이 됐고, 무쏘 스포츠 구입자들 또한 “재경부의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세금을 걷기 위한 의도 외에 타당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2002년 시작된 다코타 픽업트럭과의 세금형평 논란
화물적재공간 2㎡ 기준 따라 무쏘 SUT는 승용, 다코타는 화물 결론



쌍용자동차의 무쏘SUT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타 픽업트럭. 화물적재공간 2㎡ 기준에 따라 무쏘SUT는 ‘승용’으로, 다코타는 ‘화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무쏘SUT 소비자들만 내년부터 큰 폭의 세금인상을 겪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문제는 당시 다임러 크라이슬러에서 국내에 수입, 판매를 추진했던 다코타 픽업트럭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무쏘 스포츠와 같은 5인승 픽업형 자동차인 다코타에도 특소세를 부과키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수입사에 통보했기 때문.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이 압력을 가해 왔다. 미국은 다코타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화물차인데, 한국 정부의 특소세 부과 방침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 결과 2002년 11월 열린 4분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5인승 레저용 픽업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결국 미국 측에 통보했고, 무쏘 스포츠도 다코타와 같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이 결정으로 재경부는 국민들의 엄청난 질책을 받았다. 국내 자동차회사와 소비자들의 항변은 뒤로 한 채 미국의 말 한마디에 세금부과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요즘 논란이 되는 ‘굴욕외교’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보내기도 했다.

어쨌든 우역곡절 끝에 특소세 문제가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이때까지 특소세를 주고 차를 구입한 1782명의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당 화물차에 특소세를 부과한 이후 자동차를 구입한 이들로, 정부의 특별소비세 부과가 부당하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구입했던 만큼 이미 납부한 300만 원가량의 특별소비세를 되돌려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국세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금을 부과한 만큼 이를 되돌려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쌍용차는 우선 소비자들에게 특소세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주고, 국세청을 대상으로 법적 환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 측의 압력으로 5인승 픽업형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비과세 방침을 결정한 재경부는 문제가 됐던 특소세 부과대상 자동차의 분류 기준을 건교부가 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이 화물차로 정하면 특소세를 면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건교부는 재경부가 세금부과 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분류기준에 따른다고 하자 화물차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무쏘 스포츠만 해도 화물차로 형식 승인을 내줬지만 정작 특소세 비과세가 결정되자 뒤늦게 ‘5인승 픽업형 자동차의 화물적재공간 기준’을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화물차로 승인 받으려면 적재공간을 최소 2㎡ 이상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했다.

이 규정에 따라 5인승 픽업 및 2인승 밴형 자동차가 내년부터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되는 셈이다. 그러나 크라이슬러 다코타는 화물적재공간이 2㎡를 넘어 ‘화물차’로 남게 된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압력을 피함과 동시에 쌍용차를 압박하는 묘수를 찾아낸 셈이다.


재경·건교 美 눈치 보기?…국민들 “미국 위한 정부” 비판
업계 관계자, 공무원으로부터 “왜 그런 이상한 차 만들었느냐?” 말까지

이를 두고 국민들은 “한국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아닌,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세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재경부와 건교부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외면하며 그 같은 방침을 고수했다. 특히 재경부와 건교부는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제조사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가 왜 그런 이상한 자동차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게 했느냐”는 말을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이 새로운 틈새차종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힌 일이 결국 ‘이상한 자동차 만들기’가 된 셈이다.

차종 분류가 확정되자 이번에는 차 이름이 문제가 됐다. 건교부는 ‘무쏘 스포츠’가 화물차인 만큼 화물차 냄새가 풍기는 이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조사에 요구했다. 이에 쌍용차는 많은 비용을 들여 ‘무쏘 스포츠’라는 이름을 알린 만큼 차명은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신 차 뒷면에 ‘픽업(pick-up)'이라는 글자를 넣어 화물차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 차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관련부처와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차명을 ‘무쏘 SUT’로 변경했다.

차 이름 파고를 넘자마자 이번에는 건교부가 픽업형 자동차의 화물칸 덮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화물차의 경우 건교부 스스로 덮개를 권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규정은 결국 무쏘 스포츠 논란으로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건교부는 탈착이 가능한 덮개만 가능하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며 사태가 마무리 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일관성 없는 처사에 여전히 신뢰를 보내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SUV의 승용 분류는 일정 부분 납득이 가지만 픽업형의 경우 화물과 승용의 분류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7인승 픽업, 또는 2인승에서 9인승까지 마음대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복합개념의 픽업형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면 어느 장단에 맞추겠느냐”며 “실제 이 같은 차가 이미 모터쇼를 통해 속속 공개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무쏘 SUT를 구입한 회사원 김모(34) 씨는 “4년간 자동차세 현행 유지에 대해선 안심한다”면서도 “정부가 무쏘 SUT와 관련해 움직인 일련의 행동을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그대로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현재 승용차로 분류된 9인승 자동차에 대해선 특별소비세를 내년에도 계속 면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픽업 및 밴형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특소세 부과기준은 정원 8인승 이하의 승용차”라며 “이는 건교부가 규정한 자동차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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