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 세금 문제 도와주세요

부동산임대사업 세금 문제 도와주세요

작성일 2007.05.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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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2세 할머니 이고 대전에서 2002년 하반기에 상가 주택을 구입하여 2003년3월 부터 지금까지 거주 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세를 놓고 3층 에서 살고 있는데 월 임대 수입이 많을때는 130~140만원도 됐지만 지금은 지하가 수 개월째 비어 있기 때문에 월 100만원 정도 입니다.

 

집을 구입한지 5년여 동안 1년에 몇차례 내는 무슨 토지센가 재산센가를 한번도 체납 하지 않고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아는 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 사업 신고를 했다 "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데 자기는 수입이 월 200만원이  넘어서 세금을 낸다는 거였습니다 .

저는 정말로 처음 듣는 얘기라서 되 물었습니다 "세 받는 것도 신고 하고 세금 내는 겁니까?"하자 그분이"그럼요 그런데 200만원 미만 이면 세금 안 냅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 아, 나는 200만원이 안되니까 5년동안 세금이 한번도 안나왔구나.  200만원 이상이면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는구나" 하고 생각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느라 너무 바빠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지 못하고 세금에 대해서 아는 상식이 없었습니다.

 

 집살때 팔때 세금내고 1년에 몇번 내는 재산세 같은거 내고, 장사하는거 소득센가 부가센가 내면 되는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3년부터 2006까지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 약200만원 소득세 약300만원이 5년 동안의 가산세 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돈을 내라고 나온겁니다.

 

저는 체납을 한것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고지서를 나한테 보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안 냈다면 당연히 가산세를 물어야  겠지만,  고지서를 받아 본적이 없고, 임대사업 신고 하라는 공문서를 받아 본 적도 없는데  5년 동안 가만 있다가 이제와서 세금을 가산세 까지 포함해서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못들을 수도 있고 들어도 무슨 소리 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작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세금을 체납했다면 전적으로 제 잘못이지만 5년동안 공문서 한장 고지용지 한장 안보내 주고 체납자라고 가산세 까지 물게 하는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 합니다. 과중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05 종합소득세 납부요령

 


종합소득세 신고 이달말까지 꼭 하세요


 

 

 

 

 

 

 

 

 

 

 

 

 

 

 

 

 

2005년부터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4채 이상 보유자만 종합소득세를 냈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9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를 포함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74만 명으로 2004년에 비해 9만 명 늘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얻은 소득에 대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월부터 주택임대소득자 19만여 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탈루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물리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 누가 어떻게 내나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넘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274만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홈택스 이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 번호 또는 인터넷 뱅킹 때 금융결제원 등이 제공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홈택스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우편 신고는 5월 3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7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달라져

주택임대소득은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4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매겼으나 올해부터 3채 이상이면 부과한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월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ㅡㅡㅡㅡ 생략ㅡㅡ

이은우 기자 [email protected]

 

 

(종합소득세 신고)문답풀이
[edaily 2005-05-05 12:05]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4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 김상욱 기자 

기사제공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미 2005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여태 몰랐다니...   현재 주택이 위치한 곳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문의...

 

 그동안의 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부과및 미신고세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안타깝지만 질문

 

의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ㅠㅠㅠ  직접 문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 역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5년동안 공문서 한장 고지용지 한장 안보내 주고 체납자라고 가산세 까지 물게 하는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임대업을 하는자가 자진해서 세무소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신고해서 세금을 부과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여태 고지서나 세무소에서 연락이 없었던 것은 자진납부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하더라도 가산세를(세무소에서 하는 소리는 아는 사람은 자진해서 알아서 제때 제때 세금을 냈기에 감면도 해주고, 몰라서든 알고서든 여지껏 내지 않은 사람은 가산세를 부과해서 차등을 둔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부과 당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를 당하면 누구든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요.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범죄자 취급하고 벌금 물리듯이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글을 쓰면서도 억울한 심정 충분히 느껴집니다.

제가 운영하는 아래의 카페에 들러 이런 부분에 대해 공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kss182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억울한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그동안 건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토지분재산세, 건물분재산세 등)를 내오신거고,

물론 체납을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건물을 남에게 임대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국세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죠

국가가 스스로 신고하기를 기다렸는데도 안하시니까

강제로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동안 안내온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200만원이 넘으니까 세금을 메기는 건 아니고요

그 이하도 단 한달에 만원만 임대 수입이 있어도 세금은 내셔야죠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게 해달라 하시고요

나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임대수입이 없던 기간이 있고, 그것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만 잘 검토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 것은 세무서 직원한테 잘 물어보시면 요즈음 세무서 직원들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한꺼번에 내라고 해서 억울하시거 같은데

앞으로는 1월하고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잘 하시고

5월에는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잘 나누어 내시십시오

건강하세요

돈보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세금 문제 도와주세요

... 그때까지 저는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한 번도... 도와주세요 2005 종합소득세 납부요령 종합소득세 신고...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274만 명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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