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중고화물차 부가세와 취등록 관

영업용 중고화물차 부가세와 취등록 관

작성일 2019.03.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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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중고화물차 부가세와 취,등록 관련여쭤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화물 운송)입니다.
이번에 중고차를 구입할려고 그러는데요.
차는 2011년식 중고가격 7000만원
부가세 금액을 어떻게 끊어야하며?

취.등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지방입니다.

매매상에서는 편할대로 끊어 준다고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떤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11년식이 7000만원이나..
요즘 중고차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정도 년식에 그정도 가격은 25톤 윙바디말고는 없을듯하네요.
일단 부가세는 11년식이면 4000만원만 발행해도 될겁니다.
어던차량인지에 따라 과표가 달라지니 일단 차량을 알아야 겠네요.
취등록세는 부가세발행금액의 4%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4000만웜 빌행하시면 취등록비는 160만웜 되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입니다.

(파워 -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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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가 7.0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구매 금액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지에 따라서 

부가세가 달라지는데 매매상에서 중고차량을 매입해 올 때 발행된 부가세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입니다.


=> 영업용 화물 차량의 취득세는 세금계산서 내지는 과표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4%입니다.

취득세를 특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부가세 및 과표가 얼마나 잡혀 있는 

차량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며 매매상 내지는 등록사업소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답변확정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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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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