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시 세무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시 세무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8.03.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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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직장을 그만 두고 창업을 하려하는데 사업자를 아내 명의로 하려합니다
현재 아내는 프리랜서로 소득에 원천징수 3.3%를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자를 제 명의로 하면 문제가 없으나 점집에서 아내 명의로 하는게 좀 더 좋다고 해서 고민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아내 명의로 했을때 세무상의 불이익이나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로 하면 저는 법상으로는 실직자로 되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5년간 직장 생활하다 처음 사업을 하려니 세무적인 부분에 궁금한게 많이 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정글택스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사업장별로 계산되기에 무차별하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과세대상 모든 소득금액(매출 - 비용)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현재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높은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이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각종재산내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건보료가 책정되므로

재산내역이 많다면,

실익에 따라 국민연금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업 진행하시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직원 고용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세금신고관련 업무는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정글택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점집에서  ㅠㅠ


배우자분이 기타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시 두가지의 소득이 합산되서 소득세부담이 각각 일때보다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이 없으니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자세한 세무상담 및 기장.신고대행등 문의 사항은 [email protected] 으로

메일 또는 쪽지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 또는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답변자 아이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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