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용도변경-생활형 숙박시설-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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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는데..상업지역에 지하1층은 위락시설/임차인 운영중.
지상1층 판매업/임차인이운영중. 그리고 2,3,4층은 여관(건축물대장상 숙박업)으로 현재 페업이 되어있는중입니다.
매매가는 약6억5천이며 매입을 해서 ''여관은 용도변경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즉 원룸형태로 주거용 임대사업 전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하기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데..공사비용이 약2억5천만은 발생할것으로 추정합니다.직접운영을 할것이며..향후 개인사정으로 매도할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3년후 10억에 매매를 한다면~
질문1)현 매수자는 간이사업자인데..포괄양도양수로 간이사업자(년4800만원이하라면)로 하는게 좋은건지...??
질문2)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봐야할지...상가로 봐야할지...??만일 상가로 본다면 공사할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주거용으로 본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계산서를 크게 생각은 하지않습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인생에 갈림길에 서있는거 같아 절실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는데..상업지역에 지하1층은 위락시설/임차인 운영중.
지상1층 판매업/임차인이운영중. 그리고 2,3,4층은 여관(건축물대장상 숙박업)으로 현재 페업이 되어있는중입니다.
매매가는 약6억5천이며 매입을 해서 ''여관은 용도변경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즉 원룸형태로 주거용 임대사업 전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하기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데..공사비용이 약2억5천만은 발생할것으로 추정합니다.직접운영을 할것이며..향후 개인사정으로 매도할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3년후 10억에 매매를 한다면~
질문1)현 매수자는 간이사업자인데..포괄양도양수로 간이사업자(년4800만원이하라면)로 하는게 좋은건지...??
질문2)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봐야할지...상가로 봐야할지...??만일 상가로 본다면 공사할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주거용으로 본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계산서를 크게 생각은 하지않습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인생에 갈림길에 서있는거 같아 절실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