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세 문의입니다.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1.07.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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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세 문의 입니다.

인천지역 오피스텔 2년전 7300주고 매매 받은 후 현재 거래가 9000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는 일부러 하지않았습니다.

매매당시 취.등록세로 250만원 정도 들었구요..복층공사가 (인테리어) 된 상태로 매매 했기 때문에 영수증은 따로 없습니다.(복층공사 비용은 약 700-800정도)

 

질문입니다 ^.^

1.지금이라도 주소 이전을 해야하나    요?(실거주를 해야 이득인가 요...)

2.복층공사  영수증 꼭 있어야 하나요.

3.어느 정도 지난 후 팔아야 양도세를 덜 물게될까요???

4.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계속했는데 오피스텔 팔때 문제가 될까요??(세를 준게 아니고 제가 가끔 주말에만 있는 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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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피스텔은 업무용건물이지만 거주를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하는 경우 다른 주택과 합산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50%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주택이 아니고 업무용인 경우 2년이상 보유했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등을 공제

한 잔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필요경비중 수선비는 자본적지출액만 인정하고,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3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90.000.000

취득가액                    - 73.000.000

필요경비                     -  2.500.000 (취득세등추정액)

양도차익                       14.5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12.000.000

산출세액 720.000(과세표준 x 6%)

지방소득세                       + 72.000

총 납부세액                       792.000

 

*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사업실적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환수 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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