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퇴사시 급여명세서 소득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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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월까지는 소득세가 10만원 정도 잡혔는데
12월 퇴사 후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가 80만원 잡혀있습니다.
전 회사에 문의하니 연말정산 징구 분을 미리 징구하여 작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전전년도에도, 그전에도 항상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전 회사에 문의해보니 선징구했으니 5월 종소세 신고시 환급받으라고 하더군요
현재 종소세 신고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70만원나왔지만, 전 회사에 납입한 소득세 80만원에 환급받은 70만원이면 저는 10만원을 납입한 꼴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건지, 이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퇴사 후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가 80만원 잡혀있습니다.
전 회사에 문의하니 연말정산 징구 분을 미리 징구하여 작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전전년도에도, 그전에도 항상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전 회사에 문의해보니 선징구했으니 5월 종소세 신고시 환급받으라고 하더군요
현재 종소세 신고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70만원나왔지만, 전 회사에 납입한 소득세 80만원에 환급받은 70만원이면 저는 10만원을 납입한 꼴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건지, 이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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