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안했는데 5월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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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A주소지에 묵시적 갱신으로 전입신고 없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2023년에 A에 거주했다는 계약서 사본이 없어요. 월세 이체 내역만 존재하구요. 그리고 B 주소지로 5월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2023년도 A거주지의 계약서가 없어서 회사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직접 5월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이런경우 인터넷이 아닌 관할 세무서로 직접가서 신고해야할까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 A거주지의 계약서가 없어서 회사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직접 5월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이런경우 인터넷이 아닌 관할 세무서로 직접가서 신고해야할까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