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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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상 현금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딱히 받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거의 강제로 받게 된 용돈 같은 셈이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용도로 쓰기가 꺼려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제가 그 사람에게 절대로 신세지고 싶지 않은 사이입니다.
그리하여 특정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려합니다(계좌이체로)
이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선택도 가능한가요?
그냥 기부 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현금 상태로 몰래 복지단체에 드리고 떠나는 방법 밖에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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