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 부양가족수 및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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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급여 입금 될때, 네이버에서 연봉 실수령액 계산 검색해서 봤을 때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 20세 이하 자녀수 0명으로 했을 때의 월 환산금액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수(본인포함) 2명, 20세 이하 자녀수 1명으로 계산해서 입금되어야 하는 데 말이죠.
이거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되어서 환급받으면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연말정산때 하면 되니 따로 월급여 실수령액 관련해서 인사팀에게 확인안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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