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문의

연말정산 환급 문의

작성일 2024.03.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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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3년 10월 말일자로 A회사 퇴사하였으며,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에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2. 23년 11월 ~ 24년 2월 말일까지 하루4시간 주5일 B회사에서
사대보험 적용하여 알바를 하였습니다.
3. 24년 1월에 B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고 당시 중도퇴사원천징수 영수증 등 제출 하였습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2월말일자로 B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5. B회사에서 준 2월 월급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누락되어 물어보니
'B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 공제한 금액이 없다. 종전 회사에서 납부한 소득세 환급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종전 회사에서 환급 받아라'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 A회사에 물어보니 12월 31일에 일하던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게 맞다고 합니다

2월 말일자로 퇴사한 B회사에서 받은 원청징수영슈증 첨부드립니다
양측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환급금을 돌려받을수 잇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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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B 회사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B 회사 근무기간 동안, B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적이 없는 것은 맞으나,

B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질문에 첨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환급액이 발생하여,

그 환급액은, "국세청에서 B 회사로 지급(또는 차감)"되므로,

B 회사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내용>

* A의 결정세액 = 493,263

* B에서 매월 징수한 소득세 = 0

<가정 사항>

* A에서 매월 징수한 소득세 = 593,263 으로 가정.

쉬운 계산 및 이해를 위해, 위와 같이 가정하여,

각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 기내 내역과,

각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각 회사의 기재 내역

전 근무지(=A)

현 근무지(=B)

결정세액

493,263

0

기납부세액

종(전)

493,263

주(현)

593,263

0

차감징수세액

-100,000

-493,263

환급받는 회사와 금액

A에서 100,000 환급

B에서 493,263 환급

(이 금액은 국세청에서 B로 지급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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