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2023년 10월에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셨고, 그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며, 현재는 다른 곳으로 재입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5월 종소세 납부기간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매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하거나, 연말정산 기간 내에 취업하지 않았던 경우는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이어진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다음 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해 동안 발생한 소득 전체와 해당 소득에 대해 지불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되며,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2. **재입사와 관련한 연말정산**: 2023년 3월에 다른 곳으로 입사하셨다면, 그 해의 연말정산은 새로운 직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만, 재입사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의 근로처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규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간편 조회하기**
https://m.site.naver.com/1jyVD
이 정보가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https://m.site.naver.com/1jy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