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직 후 재차 퇴사 연말정산

11월 이직 후 재차 퇴사 연말정산

작성일 2024.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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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 및 퇴사 후 연말정산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2022.10 ~ 2023.11.31] A 직장 근무
[2023.12.01~2024.1.31] B 직장 근무 후 현재 퇴직 상태

*A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신청되어 있었고 퇴직 시 중도정산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직장에서 별도의 2023년도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구요..


이 경우, 5월 달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해보고 있는데 이직 -> 재차 퇴사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네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공은 30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5월에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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