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퇴사 및 이직으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중토퇴사 및 이직으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2.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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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도퇴사후 이직으로 연말정산시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를 뽑아 현재직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시 현 차감징수가 -50만원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 회사 원천징수를 보니 차감징수가 -45만원돈이드라구요.

이경우 전회사 원천징수 차감징수(환급금액)은 현 재직 회사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50만원돈만 연말정산 환급으로 나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환급이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받았거나 받지 않았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회사에서 합산 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3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 종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직장에서의 차감징수(환급금액)가 개별적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과 세금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재직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차감징수가 -50만 원이 되었고, 이전 회사의 차감징수가 -45만 원인 상황이라면, 이 두 금액은 별개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연말정산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 최종 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차감금액은 현재 재직 회사의 연말정산 과정에 포함되어 전체 소득과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이 결정되며, 따라서 최종 환급금액은 이 두 금액의 합산이 고려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환급금액은 소득, 공제 가능한 항목, 세율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금액은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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