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공제시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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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따로 주택청약저축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한다고 해서, 알아보던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직장인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나요?
서류 제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는 받아놨는데, 다른 필요한 서류가 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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