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누락과 5월 합산신고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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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누락과 5월 합산신고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누락된 부분을 5월달에 추가적으로 기입하여 공제를 더 받을수 있고 , 피해는 없습니다.
그저 환급액을 6월쯤에 받는 정도 이구요.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거나 하면 5월 합산신고시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주택청약한 것이 주락된것을 알았는데
이것도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하고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늦게 했다고 피해보는 부분이 있나요?
>>> 없습니다. 누락한 것이 있는 경우 5월은 근로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기상의 차이만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합산 신고시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용
>>> 시기상 차이만 있으며 홈택스에서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5월에 근로소득자료랑 간소화자료 자동 불러오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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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홈택스로 합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통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거나 하면 5월... 홈택스에서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5월에 근로소득자료랑 간소화자료 자동 불러오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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