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작성일 2024.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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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07~2023.11월 까지 근무 하였는데 퇴사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퇴직시 중도정산 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기납부세액(원청징수세액)을 입력하라고 안내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회 가능한가요..? 원래 이건 퇴사자가 입력 하는건가요..?? (그 이후 새로운 직장을 다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입력은 어디다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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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조회하고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파악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전자신고서 접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전자신고서를 통해 처리됩니다.

전자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신고서 작성: 전자신고서에 접속한 후, 중도퇴사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항목에서 입력하게 됩니다.

4. 기납부세액 입력: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할 때, 해당 기간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제출 및 확인: 전자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제출 후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직접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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