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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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 급여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정산할 때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위에 설명처럼 중도퇴사자 발생시 퇴사시점에 정산해서 환급이나 차감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는 23년도 퇴사자를 퇴사시점 정산을 안하고 24년도에 재직자와 함께 연말정산을 했더라고요,
1. 연말에 재직자, 중도퇴사자 함께 연말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재직자는 24년 2월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했는데, 중도퇴직자는 지급을 안했더라고요,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 급여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정산할 때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위에 설명처럼 중도퇴사자 발생시 퇴사시점에 정산해서 환급이나 차감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는 23년도 퇴사자를 퇴사시점 정산을 안하고 24년도에 재직자와 함께 연말정산을 했더라고요,
1. 연말에 재직자, 중도퇴사자 함께 연말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재직자는 24년 2월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했는데, 중도퇴직자는 지급을 안했더라고요,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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