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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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제 연봉이 4800만원이어서 2023년도 세율 24%로 이미 세금을 다 납부를 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어 5000만원까지는 15% 적용을 받도록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24%로 지불했던 세금을 15%로 정산해서 돌려받는걸까요??
제 연봉이 4800만원이어서 2023년도 세율 24%로 이미 세금을 다 납부를 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어 5000만원까지는 15% 적용을 받도록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24%로 지불했던 세금을 15%로 정산해서 돌려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