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irp.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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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9일 개인연금계좌를 만들고 그날 바로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원금을 13.6%, 즉 66만원을 떼고 제통장으로 입금되었더라구요.
질문입니다.
1.그럼..연말정산때 66만원만큼 공제를 받는게 맞나요?
2.저번에 연말정산 간이 조회때 44만원 돌려받는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66만원을 더한 110만원을 돌려받는건가요?
3.연말정산때 irp적용을 해야하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적용하지말고 7월달에 irp계좌만들었던 곳에서 66만원을 돌려받는게 좋을까요?
처음이다보니 이게 뭐가뭔지 잘모르겠네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돌아온 원금을 13.6%, 즉 66만원을 떼고 제통장으로 입금되었더라구요.
질문입니다.
1.그럼..연말정산때 66만원만큼 공제를 받는게 맞나요?
2.저번에 연말정산 간이 조회때 44만원 돌려받는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66만원을 더한 110만원을 돌려받는건가요?
3.연말정산때 irp적용을 해야하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적용하지말고 7월달에 irp계좌만들었던 곳에서 66만원을 돌려받는게 좋을까요?
처음이다보니 이게 뭐가뭔지 잘모르겠네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