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2월~10월까지 다니던 회사

22년도 2월~10월까지 다니던 회사

작성일 2023.03.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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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2월~10월까지 다니던 회사 퇴사했으면 올해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를 다니고 있으시다면 현직장에서 하셔야하는게 맞는데

연말정산이 끝난 상황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 하시면 됩니다.

22년도 2월~10월까지 다니던 회사

22년도 2월~10월까지 다니던 회사 퇴사했으면 올해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 해야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으시다면 현직장에서 하셔야하는게 맞는데 연말정산이 끝난...

22년도 2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저는 현재 1월 임신으로 이번년 10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2월 한달 쉬고 사립 대학에... 육아휴직 1년 가능여부 (이것 또한 회사와 나라가 같이 부담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결과

작년에 다니던직장을 10월에 퇴사하고 올해1월에 한달계약직으로 이직하여 2월에 계약만료되어 마지막직장도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22년도...

연말정산 이전직장 질문입니다.

... 21년도 10월부터 22년도 2월 까지 지인분 회사에서 4대보험, 원천징수 없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잠시 일했습니다. 그 후 22년도 4월 현 직장에 입사하여 연말정산 시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