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작성일 2023.0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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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몇가지 질문을 하고싶습니다ㅠㅠ
1. 22년 4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해서 아직 취직을 하지않은상태인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
2.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싶은데 모바일로 하는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내는거라면 국세청으로 가야하는건가요 ?
3.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인가 그걸로 해야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그때 가서 서류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지금 서류를 처리 다 해놓아야할까요 ㅠ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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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몇가지 질문을 하고싶습니다ㅠㅠ

1. 22년 4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해서 아직 취직을 하지않은상태인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

2.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싶은데 모바일로 하는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내는거라면 국세청으로 가야하는건가요 ?

3.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인가 그걸로 해야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그때 가서 서류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지금 서류를 처리 다 해놓아야할까요 ㅠ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1. 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년 안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퇴사 후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어 결정세액이 없다면 따로 환급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은 5년 안에 할 수 있는데 2022년 퇴직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2022년 1~5월에 퇴직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서 결정세액이 있고 퇴직한 회사에서 5월에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때까지 연봉이 약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올해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2.

2. 2022년 6~12월에 퇴직한 경우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환급받기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5rMmf752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요건, 공제금액, 공제참고, 제출서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더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제요건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하고

②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이고

③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로서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정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 어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구긴 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하도)의 15% 세액공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관련 서식 및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자동계산을 하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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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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