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버지가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중에 계십니다. 이에,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부양가족에 어머니를 제밑으로 넣었는데
22년도부터 어머니께서 아버지 건강보험 밑으로 등재가 자동으로 되게 되면서
22년도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등재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부모님 두분을 제가 모두 부양하고 있습니다.
(나와 부모님의 등본은 다름/ 부모님의 등본은 같음)
#국민연금 연말정산 #국민연금 연말정산 공제 #국민연금 연말정산 환급 #국민연금 연말정산 조회 #국민연금 연말정산 방법 #국민연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국민연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민연금 연말정산 서류 #국민연금 연말정산 간소화 #국민연금 연말정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