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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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까지 A라는 회사에서 퇴사후 21년 7월 부터 B라는 회사에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중간에 퇴사한거라 개인적으로 22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려 했는데, 현재 근무중인 B회사에서 7~12월 분의 연말 정산을 했더라구요. 현재 환급금도 통장에 입금이 다 되었구요.
이럴 경우 A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 만큼은 5월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지나가도 되는건지 몰라 문의 드리고,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서류는 별도로 필요한건 없는지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던 플러스가 되던 진행이 되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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