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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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로, 5월에 하는 연말정산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중도퇴사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퇴사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퇴사시에 회사에서 기본정보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끝마쳐 환급금이 0원으로 잡히는데 어떻게 수정 신고할 수 있나요? 피부양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때에는 제 몫으로 50만원가량은 환급 받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보험료, 카드 사용분 등등) 제가 근로하여 제 소득으로 연말정산한다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1.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중도퇴사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퇴사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퇴사시에 회사에서 기본정보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끝마쳐 환급금이 0원으로 잡히는데 어떻게 수정 신고할 수 있나요? 피부양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때에는 제 몫으로 50만원가량은 환급 받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보험료, 카드 사용분 등등) 제가 근로하여 제 소득으로 연말정산한다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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