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돈안쓰고 돈안내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 돈안쓰고 돈안내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일 2021.03.0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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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700으로, 월 세전 230 세후 200정도 받고 있는데요

여태 3년동안 돈을 많이 쓰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신용카드 혜택의 늪에 빠져서 신용(500)+체크(800) = 1300정도 사용해 왔습니다 (거의 연봉 절반)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들 찾아 보아도 신용 체크 비율 관련글이 많이 나와서 저는 제가 잘 소비해 왔다고 생각 했는데요

인터넷 글중에서 월 10만원만 사용하고도 돈을 안낸사람이 있다는 댓글을 우연히 봤는데 갑자기 혼란이 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2021-03-01 인데 이번년도 1월은 8만원 2월은 12만원으로 월 평균 10만원 정도만 소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 5만원 + 휴대폰비용 5만원 = 10만원 까지하면
월 총 20만원이 나가는 셈입니다 사실 보험이나 통신비도 연말정산 지출에 포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이렇게 월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만써도 연말정산때 돈을 안뱉는가 입니다..

기준 세금이 50일때 제가 30만 냈으면 20을 더네야하고 70을 냇으면 20을 받는다는 글을 봤는데
기준인 세금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급여 세금으로 1년에 총 150정도를 내는거 같은데...

이렇게 월20만원(고정지출포함) 으로 1년간 살아도 괜찮을까요...? 연말에 돈을 얼마나 더 낼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뭔가 굉장히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연말정산에 핵심은 소비가 아닙니다.

소비 다써봣자 세금 뱉어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돌려 받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돌려받으려고 많이 쓰는 바보 같은 일도 없습니다.

차라리 저축하는게 돈을 더 많이 모으는 방법이죠........

보험료 1년 100만원(월 8~9정도)

연금저축 1년 400만원 (월 34정도)

2가지만 해도 현재 연봉 기준으로는 절대 뱉을일이 없고 돌려 받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소비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서를 봐야 내가 얼마나 냈고 최대 얼마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https://open.kakao.com/o/si1NwG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입니다.

소득공제 미리보기 제출서류 절세방법/ 현금영수증 한도 인적공제 월세공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 부양가족기준 자녀 인적 연금저축/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무인발급기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조회 소득공제 신청방법 번호 변경 안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건 해당년도 마다 바뀌는 것 같아서 연말정산 하실때 국세청 홈피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1월 ~ 12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1월 ~2월 사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하면 재직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2월 급여 혹은 3월 급여에 반영해 세금을 내거나

환급 받으시는 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 세대주/ 무주택확인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거나 안해줄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록 삭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안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추가 연말정산은 세금신고 하지 않은 경우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고 2019년도 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서류(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를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로 가시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면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원천징수영수증 첫장 하단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란을 보시고 -금액 환급 + 금액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명퇴 근로자 자녀학자금/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 근로자다 파견지에서 근로 대가로 박는 각종 수당 비과세 소득 제외/ 근로 관계없는 장학생이 해당 회사 취업시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

과세기간 귀속급여 중 미지급 급여/ 일용근로자 동일한 고용주 3개월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 종업원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대여금/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퇴금직/ 회사 제품 상품 직원 무상지급 현물급여 및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 차액/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 지급/

국외 출장 중 받은 급여는 비과세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 / 회사 임직원 자녀 학자금 장학금/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대가는 과세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이용 조회하는법

https://frechketchup.tistory.com/284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패스 사용가능 그외 인증서 종류

https://septembers.tistory.com/681

2021년 연말정산 공동인증서 종류 발급

https://frechketchup.tistory.com/2825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제출서류 절세팁

https://frechketchup.tistory.com/2812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한도 인적 월세 중도퇴사자

https://frechketchup.tistory.com/2815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https://septembers.tistory.com/675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인적 공제 월세

https://septembers.tistory.com/674

현금영수증 조회 소득공제 신청방법 번호 변경

https://frechketchup.tistory.com/2817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무인발급기 국세청 홈택스

https://frechketchup.tistory.com/2816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를 늘인다.

병원을 자주가서 병원비를 많이 쓴다.

기부금을 많이 낸다.

교육비를 많이 쓴다.

.

결론적으로 돈 안쓰면 세금이 많이질수 밖에 없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1월 15일 부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중도퇴사자,프리랜서,부양가족,소득공제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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