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관련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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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2020년 12월 부터 회사랑 계약 해서 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인턴 x, 알바사이트에서 구인, 4대 보험 가입 O)
원래 월급은 세전 100만원이 넘는데 2020년 12월 중도에 입사해서 2020년 12월 실수령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2020 연말정산을 한다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한해 소득이 100만원 넘지 않으면 제가 직접 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분께 제가 2020 연말정산 해당자가 맞냐 물으니
"2021년 1월에 지급될 급여가 100만원이상이라 대상자에 포함된다" 고 답변이 왔습니다.
- 질문 -
Q 1. 회사 내부 관점에서는 지급한 급여가 100만원 미만이어도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것일까요?
2021년 1월에 받을 급여까지 고려해서?
Q 2. 회사 측에 연말정산 서류 내지 않고 (제 입장에는 2020년 12월 월급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 가족 구성원이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2020 연말정산 장례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