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릴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정보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프로그램 하는버 공제 항목별 절세팁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서류등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확대된 항목, 2021년 소득공제 변경 내용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 근로소득 외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90% 소득 감면시 2800만원의 700만원 이상부터 소득공제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같아야 함)/ 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내역 택1 3가지 서류 제출입니다.
결정세액 확인 : 2월분 근로소득 원친징수영수증 중 차감징수 세액을 통해 - 인 경우 환급 + 인경우 세금 납부 결정됩니다.
기납부세액은 급여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산해 확인 합니다.
퇴사하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이 신고 하는거라고 합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자 신고- 해당연도 선택 - 정산시작- 결과 확인 및 환급 납부처리 실시 순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진행하시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는 5월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해 최근 년도순으로 소득 지급명세서 출력해 근로소득자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직할 경우는 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가 필요합니다.
카드 연말정산 내용은 카드별 총 사용금액만 나옵니다. 신용카드는 월별 총 금액만 나옵니다. 체크카드 공제액은 연봉의 25%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연봉 7000만원 이하 240만원 공제 됩니다. 매년도 불입액으로 계산됩니다.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기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해결되고 기타는 본인이 증빙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서 서식있습니다. 소득공제 자료에 기부금 내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대 한도는 총급여 10% 금액이고 기부금 15% 세액공제 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한도 300만원 +100만원 공제는 카드 사용분 한도 300만원 초과시 대중교통비가 나올경우 공제 한도입니다. 300만원미만은 합산된 금액을 공제 합니다.
연말정산 기록삭제 / 조회 발급/ 자료제공동의 조회 취소는 홈택스 - 조회 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가능합니다. 다음해 1월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납부는 3월 10일이나 2월 혹은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는 영수증 발급 기관 연락처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합니다. 1월 15일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 피씨 또는 모바일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올려 줍니다.
1월 20일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공제 항목은 정보제공동의를 해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입니다.
정확한건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 정보제공 동의하는 방법
팩스 신청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팩스 신청 - 기본사항 입력후 출력한 팩스 신청서와 부모님 신분증 첨부해 1544-7070번으로 전송합니다.
온라인 신청 : 홈책스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온라인 신청 - 기본사항 입력 후 부모님 신분증 스캔해 온라인 전송
정보제공자 직접 신청 : 부모님이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 연말정산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에서 기본사항 입력 후 제공동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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