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합한 연말정산 납부금액이 이해가안되서요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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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제 거래처중 대표자분께서 7월까지 법인으로했다가 8월부터 개인으로 바꾸셨거든요..
여기 직원분들 연말정산하고있는데
법인)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이 458,000원이고 (소득세 ,주민세 1년에 몰아서 냄)
개인) 현근무지에서는 결정세액 2,179,000원
종전근무지기납부세액 458,000
총 납부금액 1,720,000원입니다.
법인때 연말정산을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에서 458,000원 세금 납부해야하고
현근무지에서도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뺀 금액 1,720,000원 납부하는건가요?
법인때 연말정산 안했는데 현근무지에 기납부세액 적는게 맞는지..?
법인 개인 납부하면 되는거죠? 2개다 납부하면 되죠?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 연말정산
제 거래처중 대표자분께서 7월까지 법인으로했다가 8월부터 개인으로 바꾸셨거든요..
여기 직원분들 연말정산하고있는데
법인)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이 458,000원이고 (소득세 ,주민세 1년에 몰아서 냄)
개인) 현근무지에서는 결정세액 2,179,000원
종전근무지기납부세액 458,000
총 납부금액 1,720,000원입니다.
법인때 연말정산을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에서 458,000원 세금 납부해야하고
현근무지에서도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뺀 금액 1,720,000원 납부하는건가요?
법인때 연말정산 안했는데 현근무지에 기납부세액 적는게 맞는지..?
법인 개인 납부하면 되는거죠? 2개다 납부하면 되죠?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